거주지역 요건 및 기간
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, 부산, 울산 지역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
예외: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해도 자격유지
세대주 자격 및 주택소유 여부
조합설립인가 신청일(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)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인 세대주(세대원 포함)이거나, 전용 85㎡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(세대원 포함)
예외: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
문의 1551-55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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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퍼스트 거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주소: 경남 거제시 장승포로 49 2층 21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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