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자격


거주지역 요건 및 기간 


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, 부산, 울산 지역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

예외: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해도 자격유지 



세대주 자격 및 주택소유 여부 


조합설립인가 신청일(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)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인 세대주(세대원 포함)이거나, 전용 85㎡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(세대원 포함)
 예외: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


  • 주택소유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(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) 전원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

  •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 

  • 조합원이 근무, 질병 치료, 유학,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  • 주택소유자는 만 20세 이상의 자녀를 독립세대로 신청 

  • 거주지역 요건이 시, 군에서 시, 도 등 광역단체로 확대, 주택소유여부 전용 60㎡ 이하에서 전용 85㎡이하 주택으로 확대

문의 1551-5571


본 홈페이지에 사용된 CG, 일러스트,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.

본 홈페이지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 을 방문하여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
더 퍼스트 거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주소: 경남 거제시 장승포로 49 2층 213호 

시행주체 : 더 퍼스트 거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
시공예정 :

자금관리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