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무주택세대주(세대원 포함)이거나 85㎡이하의 소형주택 1채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서 사업주체가 되어 건물원가로 공급받으며 개발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감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부정적인 이유는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조합분담금, 주상복합의 상가의 분양이 지연됨에 따라 생기는 조합분, 각종 허가 관련 이유로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되는 조합분담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1. 토지매입 리스크 해소
2. 공사비 등 시공관련 비용 확정
3. 주상복합 상가 사전 분양 완료
4. 사업준비 기간 단축
더 퍼스트 거제 지역주택조합은 기존에 건축허가 승인을 득해(2023.02.06) 있는 상황으로 추가부지에 대한 추가 심의만 받으면 되는 상황으로 이는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집니다. 자금관리 사무대리 계약으로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였고, 더 퍼스트 거제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는 2023.03.29 ㈜무궁화신탁과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.
문의 1551-55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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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퍼스트 거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주소: 경남 거제시 장승포로 49 2층 21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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